우리는 두 개의 보험 울타리 속에서 삽니다.
하나는 국가가 운영하며 전 국민을 무조건 수용하는 "건강보험(공보험)" 이고,
다른 하나는 개인이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실비, 암보험 같은
"사보험" 입니다.
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.
국가가 주는 혜택은 당연한 권리지만,
사보험은 '상호 간의 약속' 이 전제된 계약입니다.
내가 내 정보를 정확히 알려야만 보험사도 약속된 보장을 제공한다는 뜻이죠.
하지만 많은 이들이 가입 시 거쳐야 하는
"알릴의무(고지의무)" 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.
귀찮아서, 혹은 몰라서 아낀 그 '3분'의 시간이,
훗날 억대 보험금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.
"보험사에 속았다?" 그 억울함의 진짜 이유
주변을 보면 "보험금 청구했더니 조사 나오고 결국 못 받았다"
"보험사가 사기 친 거 아니냐" 며 울분을 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.
과연 보험사가 고객을 속인 걸까요?
실상은 계약의 허점 을 파고드는 보험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경우가 많습니다.

1. 보험사의 강력한 무기 : '계약 해지권'
보험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.
가입 후 3년 이내에 고액의 보험금이 청구되면,
보험사는 즉시 현장조사 라는 카드를 꺼냅니다.
이 계약이 정말 투명하게 맺어졌는지 현미경 검증을 시작하는 것이죠.
이때 보험사는 다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.
* 인과관계 : 현재의 질병이 가입 전 병력과 연관이 있는가?
* 고지 누락 : 가입 당시 숨기거나 누락한 병원 기록이 있는가?
조사 결과 , 가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
보험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 해지권 을 발동합니다.
결국 "보험금도 못 받고, 보험도 해지당하는"
최악의 시나리오가 여기서 탄생합니다.
2. '3분'의 방심이 부르는 '계약 전 알릴의무' 위반
우리가 보험 가입 시 무심히 체크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(고지사항) 는
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닙니다.
이는 보험 계약의 '성립 조건' 그 자체 입니다.
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수를 범합니다.
* "너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아서"
* "설계사가 별거 아니라고 해서"
* "약만 타 먹은 거라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"
하지만 아팠거나 다친 사실, 꾸준히 약을 처방받는 이력 등을
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면, 그것이 의도적이였든 단순 실수였든 상관없이
'고지 의무 위반' 에 해당합니다.
보험사 입장에서는 "속이고 가입했으니 약속된 돈을 줄 수 없다" 는
명분이 생기는 것이죠.

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&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가?


건강체 / 유병력자 보험 상품마다 질문내용 상이 할 수 있음
## 1~2번 항목 : "최근 3개월, 몸 상태가 어떠신가요?"
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. 최근 3개월 내 병원 방문 이력이나
현재 복용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.
[주의할 점 :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약의 갯수나 종류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지사항 O]
## 3번 항목 : "추가검사 VS 추적검사, 한 끗 차이의 함정"
추가 검사라 함은 검사를 진행했는데,
이상 소견이 생겨 다시 재검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검사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[주의할 점 : 추적검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상소견이 없다면 추가검사 및 재검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이 가능함]
## 4~5번 항목 : "수술 · 입원 및 중대질환 이력"
장기간의 약물 복용(30일 이상)이나 입원, 수술 이력을 확인합니다.
특히 5번 항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
'암, 고혈압, 당뇨' 등 11대 중대질환에 해당하는지를 묻습니다.
[이 부분은 보험료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숨겨서는 안되는 항목]
그렇다면 우리는 계약 전에만 잘 알리고 가입을 했다면
그 후에는 문제 될게 없을까요???
가입이 끝이 아니다
🙅
<계약 후 알릴 의무(통지의무)>
여기서 말하는 통지의무라 함은
보험 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·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
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.
이게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냐면
가장 대표적으로 직업이 변경이 됐다거나, 운전 여부 혹은 용도변경, 그리고 주소 변경 입니다!


[위 내용은 보험약관 중 일부분을 가져온 내용]
우리가 생각했을 때 직업이나 운전 여부 용도변경까지는 위험률이 변동할 수 있다고
쉽게 생각할 텐데 주소 변경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?
주소 변경은 특약 중 하나인 '일상생활배상 책임' 특약과 연관이 있습니다.
흔히 줄여서 일배책 이라고 많이들 하죠!
일배책 특약에 여러 가지 해당사항이 있지만,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누수 관련 사고인데요
누수 사고의 경우 주소지가 사고가 난 장소가 아닌 다른곳 으로 되어있다면 보상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.
그렇게 때문에 주소지 변경은 꼭 하셔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.!
아직도 변경을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!
우리는 두 개의 보험 울타리 속에서 삽니다.
하나는 국가가 운영하며 전 국민을 무조건 수용하는 "건강보험(공보험)" 이고,
다른 하나는 개인이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실비, 암보험 같은
"사보험" 입니다.
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.
국가가 주는 혜택은 당연한 권리지만,
사보험은 '상호 간의 약속' 이 전제된 계약입니다.
내가 내 정보를 정확히 알려야만 보험사도 약속된 보장을 제공한다는 뜻이죠.
하지만 많은 이들이 가입 시 거쳐야 하는
"알릴의무(고지의무)" 를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.
귀찮아서, 혹은 몰라서 아낀 그 '3분'의 시간이,
훗날 억대 보험금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.
"보험사에 속았다?" 그 억울함의 진짜 이유
주변을 보면 "보험금 청구했더니 조사 나오고 결국 못 받았다"
"보험사가 사기 친 거 아니냐" 며 울분을 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.
과연 보험사가 고객을 속인 걸까요?
실상은 계약의 허점 을 파고드는 보험사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경우가 많습니다.
1. 보험사의 강력한 무기 : '계약 해지권'
보험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.
가입 후 3년 이내에 고액의 보험금이 청구되면,
보험사는 즉시 현장조사 라는 카드를 꺼냅니다.
이 계약이 정말 투명하게 맺어졌는지 현미경 검증을 시작하는 것이죠.
이때 보험사는 다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.
* 인과관계 : 현재의 질병이 가입 전 병력과 연관이 있는가?
* 고지 누락 : 가입 당시 숨기거나 누락한 병원 기록이 있는가?
조사 결과 , 가입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
보험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 해지권 을 발동합니다.
결국 "보험금도 못 받고, 보험도 해지당하는"
최악의 시나리오가 여기서 탄생합니다.
2. '3분'의 방심이 부르는 '계약 전 알릴의무' 위반
우리가 보험 가입 시 무심히 체크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(고지사항) 는
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닙니다.
이는 보험 계약의 '성립 조건' 그 자체 입니다.
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수를 범합니다.
* "너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아서"
* "설계사가 별거 아니라고 해서"
* "약만 타 먹은 거라 큰 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"
하지만 아팠거나 다친 사실, 꾸준히 약을 처방받는 이력 등을
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면, 그것이 의도적이였든 단순 실수였든 상관없이
'고지 의무 위반' 에 해당합니다.
보험사 입장에서는 "속이고 가입했으니 약속된 돈을 줄 수 없다" 는
명분이 생기는 것이죠.
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&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가?
건강체 / 유병력자 보험 상품마다 질문내용 상이 할 수 있음
## 1~2번 항목 : "최근 3개월, 몸 상태가 어떠신가요?"
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. 최근 3개월 내 병원 방문 이력이나
현재 복용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.
[주의할 점 :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약의 갯수나 종류가 변경되었더라도 고지사항 O]
## 3번 항목 : "추가검사 VS 추적검사, 한 끗 차이의 함정"
추가 검사라 함은 검사를 진행했는데,
이상 소견이 생겨 다시 재검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검사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[주의할 점 : 추적검사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상소견이 없다면 추가검사 및 재검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이 가능함]
## 4~5번 항목 : "수술 · 입원 및 중대질환 이력"
장기간의 약물 복용(30일 이상)이나 입원, 수술 이력을 확인합니다.
특히 5번 항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
'암, 고혈압, 당뇨' 등 11대 중대질환에 해당하는지를 묻습니다.
[이 부분은 보험료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숨겨서는 안되는 항목]
그렇다면 우리는 계약 전에만 잘 알리고 가입을 했다면
그 후에는 문제 될게 없을까요???
가입이 끝이 아니다
🙅
<계약 후 알릴 의무(통지의무)>
여기서 말하는 통지의무라 함은
보험 기간 중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·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
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.
이게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냐면
가장 대표적으로 직업이 변경이 됐다거나, 운전 여부 혹은 용도변경, 그리고 주소 변경 입니다!
[위 내용은 보험약관 중 일부분을 가져온 내용]
우리가 생각했을 때 직업이나 운전 여부 용도변경까지는 위험률이 변동할 수 있다고
쉽게 생각할 텐데 주소 변경은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?
주소 변경은 특약 중 하나인 '일상생활배상 책임' 특약과 연관이 있습니다.
흔히 줄여서 일배책 이라고 많이들 하죠!
일배책 특약에 여러 가지 해당사항이 있지만,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누수 관련 사고인데요
누수 사고의 경우 주소지가 사고가 난 장소가 아닌 다른곳 으로 되어있다면 보상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.
그렇게 때문에 주소지 변경은 꼭 하셔야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.!
아직도 변경을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 변경 신청하셔야 합니다!